아래 22782번 " 2001년식 뉴코란도 폐차..질문하신 분께
페이지 정보작성자 트윈-픽스 작성일12-07-27 15:50 조회3,807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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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란 국가(지자체)가 정한 정당한 과세비용을 회피했을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발생한 벌금(세금)이나 과태료를 실수이든 고의든 무시하고 갔을 때 정부가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행정 절차인 거는 잘 아실테고. 오늘날 당국의 세원추적의 기술적 발달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안내려는 이유로서 폐차를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할뿐 아니라 그래서 부질없는 판단이고 그저 이거저거 골 아프고 애물단지 이미지, 즉 "정 떨어져서" 진행하는 폐차라면 하루빨리 잘 처리하셔야겠지요.
(환경부담금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또한 손해를 최소화하고픈 마음은 이해하나 말씀하시는 손해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회원님의 질문을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젠가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압류금액은 집요하고도 대문짝만하게 오픈되어 뒷머리를 때릴터이니 비록 적은 액수지만 부품대를 잘 받아서 압류를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시는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 폐차의 상황까지 몰린 게시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 고통을 위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