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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4WD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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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 작성일04-02-05 19:30 조회8,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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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ykhan.net/ 퍼온글입니다.



그동안 제가 횐님들에게 부탁했던 메뉴얼에서 ATT작동법과 ATT작동상태에 대하여 횐님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현대를 테라칸ATT허위광고로 신고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 허위광고로 판명시 현대에게 처벌수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것이 현대가 허위광고를 함으로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하는 것입니다.

거짖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피해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공정위의 처벌은 주의조치나 경고 벌금등이 있는데 벌금의 경우 매출 10억이하인경우 100/2 그리고 10억이상인 경우 요기에서 조금더....단계적이 있는데요,,만약 소비자의 피해가 얼마 없다면 주의에서 끝납니다.

국민을 4년동안이나 속이고도 겨우 주의조치 내려지고 광고에서 슬그머니 말만 바꾼다면 그동안 속아서 차를산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소비자인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야 만이 조금이라도 현대에게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현재 ATT장착하신 횐님들 공정거래 위원회에 현대를 고발합시다.

더이상 소비자 알기를 개X으로 아는 현대를 그냥두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만이 소비자를 무서워 합니다.

공정위에서 허위광고로 판명이나면 저는 그것을 근거로 소보원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제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앞데후수리비 약 80만원

뒷데후수리비 약 80만원

견인비 20만원

타이어 42만원

렌트비 52만원 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고하고 위의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의 금액에서 얼마나 지불할것입니까?

그냥 다 지불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떠들고 다닌 결과로 만약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사고시 위의금액중 얼마를 내면 될까요...

가만이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보다더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공정위에 현대를 고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