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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OREA SNOW RACE ●스노우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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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규 작성일06-01-16 20:16 조회8,065회 댓글3건

본문

● 2006 KOREA SNOW RACE ●

대회 특별규정

---------------------- 공 시 --------------------------



2006 <KOREA SNOW RACE>는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의 국제스포츠법전(International Sporting Code)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의 국내 규정집에 기초한 본 대회 특별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모든 출전 선수는 제반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과 동시에 주최자 및 경기 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 본 규칙서에 기술되지 않은 것은 KARA 국내 규정집에 준한다. 제정 2005년 12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대회명 2006 Korea Racing Festival in INJE

제1전 KOREA SNOW RACE

일 정 2006년 2월 04(土 : 검차/예선)∼05일(1차 결승 / 최종 결승)

장 소 강원도 인제군 빙어축제장 특설 코스

주 최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

주 관 KOREA RALLY 조직위원회

제4조 시상 내역

1. 각 종목 순위별 상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만원)

(그룹 A , 그룹B, ST1, ST2)

1위 트로피 100만원

2위 트로피 50만원

3위 트로피 30만원

(그룹 T-1.T-2)

1위 트로피 50만원

2위 트로피 20만원

3위 트로피 10만원



2. 특별상금은 후원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상금 내역은 추후 공지한다.

3. 시상식에 수상자가 참가하지 않으면 수상 권리를 박탈한다.

상금, 트로피, 부상을 지급하지 않음.

4.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상자는 기자회견과 사진 촬영(차량 포함)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종목별 상금은 참가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 지급한다.

참가 차량 수 상금지급(%)

6대 이상 100%

5대 이하 없음



제5조 참가자격 :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라이선스 소지자

2006년도 라이선스 발급 문의 : www.kara.or.kr (02)424-2951

1. 라이선스 미소지자는 경기당일 현장 접수 가능

2. 일반전(T1, T2)은 별도로 한다.

제6조 대회 사무국 :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25 한주빌딩3층 ㈜KRF

전화 02-544-9280, Fax 02-545-9280

제7조 참가자 보험 등

1. 참가 신청서에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참가신청서 접수 및 입금 순서로 마감하며 접수된 참가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환불되지 않는다.

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접수가 거부 되었을 경우.

나) 대회 개최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참가비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보험은 경기 시작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경기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참가 차량이 리타이어하거나 실격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도 효력은 상실된다.

4. 1인 2종목 출전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참가차량이라 함은 경기당일 최종 참가확인을 마친 차량을 말한다.



제8조 참가자의 책임 및 의무

1. 참가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대회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차량등록증 원본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 사본을 경기전에 사무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참가자는 대회에서 사용하는 차의 주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포기서(대여확인증)를 받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3. 참가자(대표자,드라이버, 차량소유자)는 자동차경주 대회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참가한 것으로서 자신이나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문의 사이드미러 밑부분에 이름과 혈액형 표기를 권장사항으로



공 인 국제자동차연맹(FIA) /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후 원 강원도 / 인제군

부대행사 별도 공지



제2조 경기 종목

구 분 종 목 내 용 비 고



경기종목 Group A 개조부문 (2,000cc 이하) A7, N3

Group B 개조부문 (1,600cc 이하) A6, N2

ST1 가솔린 (배기량 구분없음) 4X4 선수권전

ST2 디 젤 (배기량 구분없음)

T1 가솔린 (배기량 구분없음) 4X4 (일반전)

장애물 챌린지

T2 디 젤 (배기량 구분없음)



제3조 대회 참가 안내

참 가 비 그룹A, B, ST1, ST2 T1, T2

15 만원 5 만원

접수기간 2006년 1월 11(월) ~ 25일(수)

접수안내 1.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e-krf.com

온라인 장애시 Fax 접수 (02)545-9280

문 의 : 대회 사무국 (02)544-9280

2.참 가 비 : 온라인 입금 (반드시 입금후 전화 확인 바람)

▷ 하나은행, 계좌번호 : 203-910011-51904

예금주 : ㈜코리아레이싱페스티발

한다.



5. 참가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대회운영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참가자는 주최 및 주관사를 비롯한 아래의 단체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배상을 해야한다.

● 경기 조직위원회 ● 인제군 ● 공식 스폰서(협찬 및 후원사)

● 기타 : 대회에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

6. 모든 선수는 공고된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해야 한다.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드라이버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경기 운영 규정



제1조 예선 경기 방식

1. 최대 5대까지 코스인하여 공식 스타트후 5랩 전체의 기록을 예선 기록으로 한다.

2. 예선에 참석하지 못한 참가자는 2차 검차를 마친 참가자에 한해 결승 최후미 위치에서 결승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 경기 일정표 참조)

제2조 결승 경기 방식

1. 예선 기록순으로 1차 결승을 가지며 1차 결승 순위로 최종 결승을 가진다.

2. 각 종목별 결승 참가대수는 10대 이하로 하며 참가 대수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3. 결승 경기는 롤링스타트를 기본으로 한다.

4. T1, T2 종목은 1, 2차 시기를 진행한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3조 대회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2월 04일 11:00 1차집결지 집결/참가자 등록

1차 검차/엔트리배부

(토요일) 14:00 드라이버 브리핑 전 참가자

14:30 그룹B 예선 (7랩)

15:00 그룹A 예선 (7랩)

15:30 ST2 예선 (7랩)

16:00 ST1 예선 (7랩)

16:00 참가자 최종 확인 / 2차 검차

2월 05일 09:00 그룹B 1차 결승(10랩)

(일요일) 09:30 그룹A 1차 결승(10랩)



10:00 ST2, 1차 결승(10랩)

10:00 T1,T2 일반전 검차/엔트리배부

드라이버브리핑

10:30 ST1, 1차 결승(10랩)

11:00 T1, T2 1차시기

12:00 코스 정비/중식시간

13:00 T1, T2 2차 시기

14:00 그룹B 결승 (15랩) 10대 이하

14:30 그룹A 결승 (20랩) 10대 이하

15:00 ST2, 결승 (20랩) 10대 이하

15:30 ST1, 결승 (20랩) 10대 이하

16:00 시상식

★ 상기 시간일정표는 출전대수에 따라 조정됨.

★ 예선은 최대 5대 까지 코스인 할 수 있다.



제4조 주최측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권한

1.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신청을 한 선수에게 어떠한 이유도 불문하고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안전상의 문제, 천재지변, 또는 행정당국의 명령 등의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회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기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참가비의 반환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4. 공식 스폰서(협찬사 및 후원사) 광고를 참가 차량에 지정 부착할 수 있다.

5. 대회와 관련된 소리, 사진, 영상 등의 보도, 방송, 출판에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보도자료, 홈페이지, 대회 브로슈어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닌 홍보용으로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

6. 대회와 관련된 소리, 사진, 영상 등의 취재를 원하는 모든 참가자 및 입장자는 대회 사무국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7. 엔트리 번호 지정 및 출발순서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정비(Service Park)

1. 서비스 파크내에서 주어진 시간내의 정비 서비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서비스 파크 이외의 지역에서 외부인의 도움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 실격 패널티

1. 고의적인 코스 이탈, 주행을 고의로 막거나 추월을 방해하는 경우는 실격이다.

2.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실격까지 패널티를 받게된다.

● 경기와 관련된 행사장 내부에서 과속주행을 했을 경우.

● 외부인과 시비, 폭력 등으로 대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 레이서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 경기 진행요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참가자는 경기장내에서 폭언 또는 집단행동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 해서는 안된다.

4. 상기 내용의 위반시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최고 향후 모든 경기에 출전 금지를 할 수 있다.



제7조 차량 부착 광고

1. 차량에 표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는 참가자명, 차량명, 회사명, 팀명, 상품명 등 통상 사용되는 스티커에 한하여 허가한다.

2.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정 광고(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등 조직위의 광고 활동을 방해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벌칙(참가 취소, 시상 취소, 실격 등)을 가 할 수 있다.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사무국에 반드시 보고 하여 지시를 받어야 한다.

3. 참가자는 자신의 광고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국내법에 적합해야 한다.

나) 대회 엔트리 등 조직위에서 지정된 부착 공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4. 조직위원회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스티커를 거부하거나 수정명령을 할수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회의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

5. 조직위에서 지정하는 광고 위치는 아래와 같다.

가) 앞 유리창 상단 : 공식 대회타이틀 스티커 (세로 최대 12cm)

나) 엔트리 번호 A1(왼쪽 옆면), A2(오른쫀 옆면)

다) 공식 후원사 스티커 B1, B2



제8조 경기 진행 일반 추가 공고

1. 모든 참가자는 경기 전후에 수시로 공식 알림판을 확인해야 한다.

2. 공식 알림판 공지는 공식 통지의 효력을 가진다.

공식 알림판 www.korearally.co.kr 대회 공지사항 참조



제9조 이의신청(항의)에 관한 규정

1. 출전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의신청 방법은 참가자 본인이 직접 대회사무국에 항의 보증금(300,000원)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서는 각 종목별 경기 종료시점부터 30분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된 것만이 인정되며 대회 심사 위원회에서는 이의신문을 통하여 성실하고도 공정한 판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이의 신청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 이의 신청서 작성→사무국에 접수→경기위원장→심사위원회 심사→

사무국 결과통보)

4. 참가자 본인의 항의를 확인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참가자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만일 항의내용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은 대회조직위원회에 귀납(귀속)되고 발생 비용은 참가자 본인이 책임진다.

만약 참가자의 항의가 올바른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대회조직위원회는 보증금을 신청자에게 반납하며,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항의 대상자 (규정위반자)가 부담한다.



제3장 참가 차량 규정 및 검차



제1조 차량 기본 규정

1. 차량 기본 규정 : 모든 참가 차량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적합해야 한다.

가) 그룹A, 그룹B 종목 차량은 KOREA RALY 차량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나) ST1, ST2, T1, T2 종목은 KRF 차량 규정을 기본으로 한다.

* 4WD 차량규정

1. 참가 차량의 모든 제원은 차량등록증과 동일해야 한다.

2. 롤게이지는 반드시 운전자를 감싸면서 4곳이상 마운트 되어 있어야 한다.

파이프는 외경38mm 두께3mm(내경32mm)이상의 탄소강 재질로 제작하여 장착한다.

운전자의 머리 부분을 지나는 부분은 패드로 감싸야 한다.

3. 안전벨트는 4점식 이상의 벨트 이어야하고 시트는 버켓형을 권장하며 반드시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한다.

4. 개조된 제동장치는 검사자의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5. 엔진스왑, 흡배기, 튜닝은 자유롭게 한다.

단 디젤에서 가솔린으로의 스왑은 (그 반대의 경우 포함)차량 검사증이 주가 아니라 현재의 엔진을 기준으로 클래스를 해당 받는다.



2. 공통 기본 안전장치: 헬멧, 장갑, 안전벨트, 전,후 견인고리 등 기본 안전 장치

※ 그룹A, B, ST1, ST2 : 레이싱복, 4점식 이상 안전벨트 등 개인안전장비와 롤게이지, 본네트 및 트렁크 외부 잠금 장치, 전원 차단 장치 등 차량 기본 안전 장치.

3. 타이어

가) 그룹 A, 그룹B : 15’’(인치) 이내 사이즈를 기본으로 자유이다.

단, 스파이크 장착시에 장착물의 외부 길이가 타이어 트레이드 표면에서 1cm(허용 오차 +-2mm)를 넘지 못한다. 검차 위반시 출전 금지에 해당한다.

나) ST1, ST2, T1, T2 : 일반 시판 타이어를 기본으로 하며 자유이나 스파이크 장착 은 금지한다.



제2조 검차(Scrutineering)

1. 참가자는 차량과 함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개인 안전 장비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 지정된 검차구역 내에 집합해 차량 검차를 받아야 한다.

2. 공식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검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참가자)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 기술위원장은 공식 검차 시간외에도 수시로 참가차량의 검차를 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에게는 벌칙(참가 불가, 시상 취소 등)을 가할 수 있다.



제3조 부칙1 (규정의 적용과 해석)

1. 대회 진행에서 본 규정을 적용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경기 운영위원회의 오피셜이다.

그러나 중요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은 모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참가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비스포츠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회에서 실격까지 결정할 수 있다.

4. 본 규칙, 공식통지 등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는 참가자는 대회 사무국을 통해 문서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이 질의에 대한 심사위원회와 경기장의 해석 또는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질의자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끝)


사진1 대전 PJ레이싱팀
2005 스노우 랠리 2위 3위 입상


사진2
대전 PJ레이싱팀
2005 스노우 랠리 2위 3위 입상